5월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 32품목 발생
20개 제약사 대상…알피바이오 9품목으로 최다
입력 2019.06.12 06:00 수정 2019.06.12 06:0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달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품목허가 효력이 상실된 품목이 32품목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단체 등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 품목 정보'를 공유해 이 같이 알렸다.

'의약품 품목갱신제' 도입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5월에 집계된 품목은 20개 제약사 32개 품목이었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알피바이오가 9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프라임제약 3품목, 신풍제약과 테라젠이텍스가 각각 2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그외 휴온스메디케어, 한솔신약, 한국유니온제약, 종근당, 일성신약, 엘지화학, 에이프로젠제약, 에스케이케미칼, 세림파메드, 서흥, 브라코이미징코리아, 명문제약, 동방에프티엘, 녹십자웰빙, 광동제약, 경남제약은 모두 1품목씩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만료되는 총 1,233품목에 대한 현황을 함께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게 사전준비에 나설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5월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 32품목 발생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5월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 32품목 발생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