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대상 전문의약품까지 확대
식약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 도입
입력 2019.02.19 06:20 수정 2019.02.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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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현재 일반의약품에만 적용되던 '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대상이 전문의약품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에 대해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일반의약품에만 적용하도록 한 의약품 표준서식을 전문의약품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약품 중 흡입제에 대해 표준서식을 올해 적용한 이후 2010년에는 희귀의약품, 2021년 마약성진통제, 2022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표준서식이 작용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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