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수입자에 갱신 당부
입력 2019.0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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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대상 업소는 총 6만 6,100개 업소 중 2먼 8,600개 업소(20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소)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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