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부서 사업비를 관서업무추진비로 사용
본부·소속기관 대상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실태 감사결과
입력 2019.01.23 06:30 수정 2019.01.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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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로 사용해야 헐 업무추진비를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부(운영지원과, 각국·과 관서), 소속기관(집행부서)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주말 카드사용자의 출근여부, 클린카드 사용, 50만원 이상 사용 증빙서류 등 확인 결과 대부분 카드사용·지급결의 등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시 이후 사용 건에 대한 집행필요성 소명이 미흡한 ㅇㅇㅇ과 등 2개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추진비를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ㅇㅇㅇ과 등 4개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감사결과 카드사용 대금 결제 이전에 회계서류(사용자 자필서명 누락 확인, 물품구입목록 미첨부 등) 검토 및 관리 철저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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