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20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매출 20억 원 이상은 2018년 12월, 매출 10~20억 원 미만은 2019년 12월, 매출 10억 원 미만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하여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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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20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매출 20억 원 이상은 2018년 12월, 매출 10~20억 원 미만은 2019년 12월, 매출 10억 원 미만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하여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