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에이즈환자 차별방지법' 발의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차별 안돼
입력 2019.01.08 16:40 수정 2019.0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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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IV(에이즈)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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