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심사평가체계 개편돼도 약제심사는 변화없다"
건정심 의결 개편안 행위별치료만 해당…약제평가 기준 달라
입력 2018.12.28 06:00 수정 2018.1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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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이 의료행위에만 적용돼 약제평가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직후 약업신문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22차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이 의결됐는데, 지난 40여년간 유지돼온 심사평가체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 회의에서는 병협 측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심사평가 체계) 제도보다 운영이 문제가 되지 않아왔느냐는 점과 함께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하며 "정말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였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급여기준 큰 변화가 있을 때에 가입자에게 알리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정심에서도 수가를 만들면 결정해달라고 하지 높다/낮다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복지부 결정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오픈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삭감이 두려워 적정한 치료를 못하면 그만큼 환자도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게 하자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며 "하지만 부적정하게 질이 담보되지 않는 곳은 계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약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개편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약제기준는 식약처 허가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치료행위에 대해서만 개편하는 것으로, 이미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범위"라고 했다.

더불어 "약제기준은 좀더 복잡하고 다른 방식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은 심사에 그대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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