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응급의료관리료 신설
심사평가원,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상급종병 10개, 종병 10개, 병·의원 5개
입력 2018.12.27 11:26 수정 2018.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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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하여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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