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약가 개선 절실…가치 반영 필요”
환자 접근성-비용효과성 모두 고려…복지부 “임상적 유용성 한계”
입력 2018.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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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 제도가 합성의약품과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 이를 약가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각 정부 기관들과 제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통된 의견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정 가치는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CJ 헬스케어 김기호 상무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을 포스트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전세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배경은 바이오의약품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상무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만, 정부에서는 비용효과성이나 재정 지출 규모를 본다. 두가지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 하나를 버릴 수가 없다. 이 두 지점을 합치는 합일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약가가 등재돼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근치요법이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일 수 밖에 없어 따라서 재정 간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사업 관리 시스템(선등재 후평가 등)과 RSA 등 이 부분들이 같이 고려된다면 바이오의약품만의 약가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강석연 과장은 “바이오의약품은 개량신약, 제네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부분, 자본, 개발 기간 등 많은 부분에서 화합물 신약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된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하지만 R&D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은 적다”고 말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도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는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 비용, 시간에 비례하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과 가치는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약가를 개선하기에는 아직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포함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고민되는 부분은 임상적 유용성 부분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임상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심지어는 보험급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정도로,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정부에서 매년 신약에 투입하는 재원 또한 3천억 정도로 적지 않지만, 이는 자원의 배분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돼야 새 약에 대한 가치를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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