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입력 2018.05.01 19:56 수정 2018.05.01 19: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5월 2일 대전식약청에서 관내 마약취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안내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소재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 가운데 허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취급자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한 사항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대전식약청,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대전식약청,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