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결과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등 4개 성분 기준·규격 개정
식약처, 녹차추출물 일일섭취량 300mg로 개정…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입력 2018.04.13 12:10 수정 2018.04.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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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등 4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 및 신설하고,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녹차추출물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 mg으로 설정하고, 섭취 대상 및 섭취 방법 등에 대해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또 알로에 전입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 중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조방법을 변경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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