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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 대해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MK-8835/PF-04971729'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 약사법읋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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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 대해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MK-8835/PF-04971729'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 약사법읋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