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시 실수행위 행정처분 유예
입력 2018.04.03 08:27 수정 2018.04.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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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은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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