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35개 기관서 실시
입력 2018.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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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시험‧생동성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2018년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을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등 35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등 종사자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 교육 일정 안내는 임상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별 교육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는 업무 경력, 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실시 경험이 전혀 없는 종사자는 신규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신규자 교육 이수자는 심화교육, 보수교육의 순서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를 통해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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