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류 12품목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입력 2018.02.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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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류 12품목에 대해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다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 12품목에 대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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