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불법 경로 약 구매 과태료 100만원' 추진
이동섭 의원 발의…의약품 판매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금지
입력 2018.02.03 00:39 수정 2018.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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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온라인 등 불법적 경로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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