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혁신형 기업 처벌은 징역·벌금이 적절"
복지위 검토보고서…위반행위 당사자에서 법인까지 확대도
입력 2018.02.01 12:00 수정 2018.0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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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발의된 '거짓인증 혁신형 인증 제약기업 처벌' 법안이 입법취지상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보다는 징역 및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송별철 전문위원은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발의)'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무인증기업의 인증사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송 위원은 지난해 남인순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교하며 처벌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정사용 시 벌칙 적용에 있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국가의 우대조치와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자격단체가 아닌 자가 이를 사칭하는 것은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음은 물론,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형사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남인순의원안의 과태료 부과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사용 시 처벌할 경우,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입법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은 "위반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 조직체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이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보완이라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인증마크 제정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인증마크 활용도를 제고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효과, 인식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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