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진입장벽 개선한다
혁신경쟁 저해 차단, 부당특허권 등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 로 직권조사 중
입력 2018.01.26 10:00 수정 2018.0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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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5대 정책 과제 중,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이나 사업활동을 가로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개선해 1~2개의 대표과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추진할 방침이다.

초기단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되, 이와 함께 반대측에 대한 충분한 설득 등 경쟁주창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장선도자에 의한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감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역지불합의, pay for delay) 등을 통한 시장진입 및 혁신경쟁 제한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부터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 중으로 혁신경쟁 저해 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관련 앱 마켓(App market)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과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R&D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권 관련,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데이터(Data) 기반 혁신시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경쟁제한 이슈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반기)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과제의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Two-Track'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과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조실 조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고, 1~2개의 핵심과제는 Negative규제체계로 전환 추진, 추진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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