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 부활' 추진
원유철 의원 발의…농림부 동물병원 진료비조사 법적근거도
입력 2018.0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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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동물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5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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