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에 부과된 과징금 분할납부·기한연장 허용
입력 2017.08.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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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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