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는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며, 4등급으로 갈수록 위해도가 높다. 1등급에는 수동식휠체어, 시술기구 등이 있고 2등급은 주사기, 환자감시장치, 3등급은 인공관절 및 CT, 4등급에는 인공유방 및 심장박동기 등이 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 과정은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1상-안전성 시험 및 복용량 결정(건강한 사람 대상) △2상-단기약효 및 안전성 시험(환자 100~300명 대상) △3상-장기약효 및 안전성 시험(환자 1,000~5,000명 대상) △4상-의약품 시판 후 임상시험 진행(목적법 사안에 따라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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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며, 4등급으로 갈수록 위해도가 높다. 1등급에는 수동식휠체어, 시술기구 등이 있고 2등급은 주사기, 환자감시장치, 3등급은 인공관절 및 CT, 4등급에는 인공유방 및 심장박동기 등이 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 과정은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1상-안전성 시험 및 복용량 결정(건강한 사람 대상) △2상-단기약효 및 안전성 시험(환자 100~300명 대상) △3상-장기약효 및 안전성 시험(환자 1,000~5,000명 대상) △4상-의약품 시판 후 임상시험 진행(목적법 사안에 따라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