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정착 주도할 전담科 신설
마약관리과 신설, 내년 5월 전면 의무화 대비 관련업무 총괄
입력 2017.02.27 12:20 수정 2017.03.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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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과 정착을 주도할 전담부서가 설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등을 신설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가 정규직제화돼 신설된 마약관리과는 내년 5월부터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과 정책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마약류통합관시스템과 관련해 약사회에서는 약국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 유보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를 정규 직제화했다는 것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을 법 규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유보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약사회와 제도시행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식약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약사회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제도 유보 또는 폐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직제개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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