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4.5%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투입
인재근 의원 "확보한 담배세, 국민 건강증진 투자 안돼" 지적
입력 2016.09.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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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세가 2015년 인상된 이후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으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 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 원으로 3조5,276억 원이 증가했고, 2016년에는 12조2,000억 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시 5조2,095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 원에서 2015년 2조4,756억 원, 2016년 2조9,09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3조6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 원에서 2015년 2조7,487억 원, 2016년 3조2,012억 원이었고 2017년에도 3조2,92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 원에서 2015년 1,475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2016년에는 1,365억 원, 4.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1,479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다. 그러나 총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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