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공공제약사 설립 신중 검토 필요하다"
필수의약품 관리는 공감…관리방안 강화 및 민간 위탁 방식 실시
입력 2016.09.21 12:28 수정 2016.09.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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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21일 열린 '공공제약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의약품의 생산 출하까지 다양한 공급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대응 방안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공공제약사가 논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규 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이 대응방안으로 우월하다는 부분에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장실패 해결책으로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면 너무 지나친 비용이 드는데 또 다른 실패일 수 있다. 민간처럼 이윤추구가 생긴다면 정부실패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설립 운영비용을 비교해 공공제약사 설립따른 효과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재정추계와 효과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합리적 대응 찾아가도록 정부도 깊은 고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현재 필수 의약품 개념은 있지만, 국가 필수의약품 개념은 없다"며 "올 3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필구의약품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국기 필수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 중 국가 필수 의약품의 정의와 지정 절차 , 협의회 구성과 운영, 한국희귀의약품 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입법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필수의약품은 공공성이 확보된 품목으로 공급중단 사례가 있는 의약품이나 의사협회, 약시회 등에서 추천하는 공급중단 가능성 의약품, 각 부처의견을 통한 의약품 등을 포함해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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