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CMIT/MIT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CMIT/MIT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킨 성분이다.
또한 3차에 걸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해당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도 5명을 인정(2명 사망, 3명 생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CMIT/MIT성분에 대해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해당 고시를 2015년 7월 10일 개정하여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2016년 3월 30일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5년 수행한 위해 평가 결과에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샘이다.
권미혁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해성분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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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CMIT/MIT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CMIT/MIT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킨 성분이다.
또한 3차에 걸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해당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도 5명을 인정(2명 사망, 3명 생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CMIT/MIT성분에 대해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해당 고시를 2015년 7월 10일 개정하여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2016년 3월 30일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5년 수행한 위해 평가 결과에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샘이다.
권미혁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해성분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