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리수술 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술행위·집도의사 환자에 설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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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등에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확인되 파문인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수술 방지 법안이다.

대리수술 방지 법안은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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