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확인 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 사용 중지․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인지 여부로 정의했다.
그 밖에 의약품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도 '정보'에 포함된다.
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의학·치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논문 또는 의학·치의학·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로 한정했다.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의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시, 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상병·질병분류기호·임부 여부 및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환자에 관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때 정보를 전송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의약품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예외사항으로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임신여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 복용하고 는 의약품 등의 개인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해졌다.
한편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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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확인 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 사용 중지․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인지 여부로 정의했다.
그 밖에 의약품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도 '정보'에 포함된다.
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의학·치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논문 또는 의학·치의학·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로 한정했다.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의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시, 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상병·질병분류기호·임부 여부 및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환자에 관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때 정보를 전송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의약품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예외사항으로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임신여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 복용하고 는 의약품 등의 개인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해졌다.
한편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