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 표기
입력 2016.07.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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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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