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 6월 입법예고
안전성 문제 우려 처방약 택배 배송은 추진사항 없어
입력 2016.05.26 12:07 수정 2016.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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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6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6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 회의 결과에 따른 화상투약기 시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중임을 밝혔다.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계획을 밝힌만큼 차질없는 일정을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에 속도를 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를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약사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처방약(조제약) 택배배송 문제는 입장변화가 없으며,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처방약 택배 배송의 경우,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처방약 택배배송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한 10월 국회제출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6월 입법 예고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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