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처벌 법 국회 통과
국회, 의료법개정안·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의결
입력 2016.05.19 13:59 수정 2016.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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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와, 재사용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 및 처벌 강화, 의료인의 명찰 착용 지시감독 의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 5년조정,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 의결에 따라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조정신청 남발을 위해 대상을 '사망 또는 대토영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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