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상비약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편의점에 내주나
규개위,판매등록업소에 건기식 영업신고 제외 규제정비 추진
입력 2016.05.18 14:00 수정 2016.06.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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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등록업소(편의점)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별다른 신고 없이 가능해 진다.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303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편의점의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오는 9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편의점 등)는 영업신고 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및 영업부담 완화 효과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하는 현행을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약국 건강기능식품 판매 비율은 3~5%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인터넷과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이어 건기식의 판매 장소가 편의점으로 확대된다면 판매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여기에 편의점 등에서 건기식의 사은품과 경품 제공이 자유로워 진다면 약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나 조제약 택배 허용 문제처럼 약국과 약사 직능에 작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 급한 불이라면 건강기능식품 판매 문제는 장기적인 약국 경영과 관련이 있다"며 "건기식이 약과 시너지를 준다는 면에서 약국 판매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비 진작만을 가치로 삼은 정책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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