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묶음번호 최소단위 꼼꼼히 챙겨야
심평원, 최소단위 미만 제품 판매시 개봉판매로 행정처분 주의 당부
입력 2016.05.13 06:05 수정 2017.02.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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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묶음번호 최소단위를 꼼꼼히 챙겨야 의도치 않은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현황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측은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 포장단위를 착각해 나눠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의약품이 출하시 묶음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션 취급시 최소 포장단위 미만의 개봉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소 판매단위가 60인 제품을 120개, 즉 두 개의 단위로 묶어서 생산하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최소 판매단위가 120인 제품을 60개씩 구분해 묶음번호를 적용했는데 이를 60개씩 나눠 팔았다면 개봉판매가 된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안약 등의 경우 최소 포장단위를 꼼꼼히 따져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며 “제품 취급시 꼭 최소판매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판매단위가 60개 단위면 60개 단위를 판매해도 되지만 120개 단위가 최소판매단위인 경우 이를 60개 단위로 나눠서 팔면 행정처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의무화 후 6개월 설정돼 있지만 이미 25개 도매업체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면 가능한 많은 도매업체들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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