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ㆍ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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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ㆍ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