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약사 실시간 공급보고…"일반약도 신규서식으로"
"행정처벌 6개월 유예기간, 일련번호 및 실시간 보고 안하면 곤란할 것"
입력 2016.05.12 10:59 수정 2016.05.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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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 의약품 공급내역보고가 7월부터 실시간 보고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은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현황 및 제도 설명회'에서 7월부터 적용, 시행되는 제약사 실시간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주의점을 당부했다. 

최동진 부장은 " 실시간 보고를 하면 심평원에서 내려준 코드자료가 제약·도매내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7월부터 시작되나 6월부터라도 미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 공급내역 보고 시, 제약사에서 번거로울 것이다. 일반약은 익월말 보고체계 있어서 일반약 구서식으로 익월말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규서식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반약에 대해서도 전문약 보고 사이트인 신규포털에 전문약 별지 24호 다시 2서식에 담아서 일괄보고 해달라"며 "8년간 사용해온 정보센터 공급내역보고체계 사이트를 곧 개편하려 한다. 일반약은 신규서식 보고하면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를 담지 않아도 돼 신규서식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월 행정처벌 유예에 대한 업계의 잘못된 인식도 지적했다.
  
최동진 부장은 "일련번호 부착 및 공급내역 실시간 보고에 대한 행정 처벌을 6개월 유예하고 있는데,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며 "6개월 행정처벌 유예는 일련번호를 달고 실시간 출시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참여 안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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