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발전 법적근거 마련 노력"
더 이상 지원 늦어져서는 안돼…20대 국회 제정 노력
입력 2016.05.09 18:10 수정 2016.05.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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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발족식에서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보고가 중심내용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더이상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첨단재생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기존 치료제로는 한계가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한 권 실장은 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 실장은 "재생의료법은 사회적으로 논란과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만큼 논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복지부도 노력하겠다. 현장에서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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