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헤파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6품목 추가
심평원, 5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공개…802품목
입력 2016.05.04 06:30 수정 2016.05.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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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802품목을 공개했다. 

추가 품목은 생산원가보전으로 항암치료제인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바이오켐메토트렉세이트정'와 한국글로벌제약 '케이헤파린주20000단위/25000단위(헤파린나트륨)',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생리식염수(생리식염주사액)', 에스케리플라즈마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디에이치피코리아 '프리디아점안액' 등 6품목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고가 약제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사용장려비 지급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은 △타약제 비해 저가인 약제로 품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원가의 상승 등으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어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제 △타약제에 비해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타약제의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 △기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목적에 부합하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 등이다. 

이에 퇴장방지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은 매년 4월 또는 10월 중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가보전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약제의 원가분석가격, 제조·판매업자 등의 요구가격 중 최저가격을 인상되는 상한금액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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