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AC)에 대한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릭시아나'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릭시아나정 및 ADHD 치료제 켐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시 급여가 인정된다.
ADHD 치료제인 씨제이헬스케어의 '켐베이서방정(성분명 클로니딘염산염)'은 6-17세 소아 및 청소년으로서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경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 급여가 인정된다.
COPD의 LAMA계열 치료제인 GSK의 '인크루즈엘립타(성분명 유메클리디늄)'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오저덱스이식제(성분명 덱사메타손 700ug 이식제)는 당뇨병성 황반부종까지 급여를 추가했다.
페브릭정(성분명 페북소스타트), 타미플루캅셀(성분명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 시벡스트로(성분명 테디졸리드)는 제품명에 동일성분 약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성분명 인터페론-감마 주사제)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특발성 폐섬유증이 급여기준에서 삭제됐으며, 피시바닐5KE주사 등(성분명 스트렙토코쿠스 피오게네스 주사제)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의견이 없는경우 2월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하반기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
| 2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
| 3 | "제네릭 캐시카우 모델 종말"…약가인하發 제약업계 재편 본격화 |
| 4 | [약업분석]HLB제약, 유통부문 신규 반영에 1Q 매출 전년동기比 89% 증가 |
| 5 | 미국, 중국 바이오기업·기술 견제 심화...투자 금지까지 진행 |
| 6 | 티앤알바이오팹, ‘AI 바이오잉크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 선정 |
| 7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1A, "모든 표준 치료 실패 신장암서 ORR 40%" |
| 8 | 차백신연구소,29일 아리바이오랩으로 변경상장…예방백신까지 확장 |
| 9 | 아이큐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패치' 미국 FDA 임상1상 취하 |
| 10 | 한미약품, 오가논과 동남아 복합제 3종 수출 계약… 글로벌 상업화 가속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AC)에 대한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릭시아나'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릭시아나정 및 ADHD 치료제 켐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시 급여가 인정된다.
ADHD 치료제인 씨제이헬스케어의 '켐베이서방정(성분명 클로니딘염산염)'은 6-17세 소아 및 청소년으로서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경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 급여가 인정된다.
COPD의 LAMA계열 치료제인 GSK의 '인크루즈엘립타(성분명 유메클리디늄)'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오저덱스이식제(성분명 덱사메타손 700ug 이식제)는 당뇨병성 황반부종까지 급여를 추가했다.
페브릭정(성분명 페북소스타트), 타미플루캅셀(성분명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 시벡스트로(성분명 테디졸리드)는 제품명에 동일성분 약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성분명 인터페론-감마 주사제)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특발성 폐섬유증이 급여기준에서 삭제됐으며, 피시바닐5KE주사 등(성분명 스트렙토코쿠스 피오게네스 주사제)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의견이 없는경우 2월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