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실손보험사 '본인부담금' 공제 지급 '부당'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자료 요구' 금융위 협업과제 거부
입력 2016.01.19 06:30 수정 2016.0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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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위원회에서 부처간 협업과제로 실손보험사에 본인부담금상한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반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본인부담상한제 3조6천억원 줄줄 샜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본인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시 본인부담금 상한액만큼 감액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 자료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제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부처간 협업과제로 건보공단에 본인부담금상한제 자료제공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는 공적급여라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보전 성격의 금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가정책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 일반적이며,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율 인하, 본인부담금 면제, 사전환급 등을 보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보험사의 본인부담 상한제 안내장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간주해 민간보험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해석이다.

이는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 자료는 개인정보자료로 제공이 금지됨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민간보험사의 약관은 사적계약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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