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해 격오지 부대의 몸이 아픈 병사가 전문의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정 장관은, “본인이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아플 때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원격의료가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령관 황일웅) 관계자에게도 “앞으로도 이러한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고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빈틈없는 의무지원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20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 GP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소하고 4명의 전문의 군의장교로 구성된 원격진료팀을 항시 대기시켜 장병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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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해 격오지 부대의 몸이 아픈 병사가 전문의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정 장관은, “본인이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아플 때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원격의료가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령관 황일웅) 관계자에게도 “앞으로도 이러한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고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빈틈없는 의무지원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20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 GP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소하고 4명의 전문의 군의장교로 구성된 원격진료팀을 항시 대기시켜 장병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