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기 일괄표시 실시
별도 표시 곤란시 종합가격표 등 표시 가능해져
입력 2016.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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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 표기시 종합가격표 또는 진열대 등에 일괄표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방식을 약국 규모 및 판매방법 차이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별도표시가 어려운 경우,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등에 일괄표시가 가능해진다.

판매자의 상황을 고려하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가격표시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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