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품목허가·판매금지 의약품 제품명 공개 고려
식약처, 업계 의견 수렴 후 반영 예정
입력 2016.01.07 06:00 수정 2016.01.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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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별적으로만 확인 가능했던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목록과 우판권에 따라 판매금지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제품명·업체명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제품명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제약업계가 부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업계의 건의사항이 접수된데 따른것이다.

당초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의 공개범위는 제품명이나 업체명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지금의 범위로 결정됐다.

현재 식약처는 우선판매허가가 의약품의 주성분, 제형등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고 우선판매권을 획득한 의약품의 제품명과 업체명, 판매금지품목 등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로밖에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우선판매품목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다보니 다소 혼란이 발생했고, 식약처가 우선판매품목허가·판매금지된 의약품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식적으로 공개해달라는 업체의 의견이 나와 의견조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일단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13일까지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에 의견서를 제춣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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