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저해제, 증증·장애 동반 관절통 이상반응 보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조회 실시
입력 2016.01.06 13:34 수정 2016.0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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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다수 사용되는 디펩티딜 펩티다제-4 저해제(DPP-4 저해제)의 이상반응에 증증 및 장애 동반 관절통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미국 FDA의 '디펩티딜 펩티다제-4 저해제' 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이 필요하다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다른 DPP-4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의 시판후 조사에서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이 보고됐다.

약물 투여 이후 증상의 발생시기는 1일 후부터 수년 후까지 다양했다. 약물 투여 중지 시에 증상은 완화됐다. 일부 환자에서는 동일한 약 또는 다른 DPP-4 저해제를 다시 복용시에 증상의 재발이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증증관절통의 원인으로 DPP-4 저해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는 내용 등을 주의사항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 트라젠타듀오 △한국MSD의 자누비아, 자누메트 △한독의 테넬리아 △JW중외제약 가드렛정 △종근당 시타그립정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 가브스메트 △LG생명과학의 제미글로, 제미메트 등 총 165개 품목이다.

한편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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