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피프라졸 이상사례에 병적도박·성욕항진 추가
알러젠추출물, 아낙필락시스 쇼크 사례 등 보고돼
입력 2016.01.05 06:58 수정 2016.01.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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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치료제 아빌리파이 등의 주성분인 '아리피프라졸' 제제 이상반응에 병적도박과 성욕항진증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아리피프라졸 성분제제와 알러젠(진드기)추출물의 이상반응 사례를 추가하고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예고했다.

조현병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아리피프라졸 제제는 이상반응으로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도박과 성욕항진증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일반적 주의사항에 도박에 대한 이력이 있는 환자는 병적 도박위험 증가 가능성이 신설됐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설하투여용 알러젠추출물 제제는 이상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추가됐다.

아리피프라졸의 허가사항 변경사항을 적용해야하는 품목은 한국오츠카의 '아빌리파이정' 등 60개 품목이며, 알러젠추출물은 '라이스정', '슬릿원설하액', '챈러간설하액'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일은 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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