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약제 모니터링 검사 보험적용 실시
복지부, 제23차 건정심서 의결
입력 2015.12.21 15: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을 의결하고,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항목에 대하여 급여하기로 결정했다.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2016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ㆍ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ㆍ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2016년 1월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여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우리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2016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해,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 8월 경 건정심에 재보고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 되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뇌전증 약제 모니터링 검사 보험적용 실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뇌전증 약제 모니터링 검사 보험적용 실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