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내년 상반기 결론
안전성 확보 우선 입장변화 없어…상반기중 교품지침 마련
입력 2015.12.21 06:55 수정 2015.12.21 06: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016년 상반기까지는 약국간 교품 허용에 대한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내년 상반기 중 약국간 교품 허용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식약처, 대한약사회는 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조정 등을 주제로 협의체를 운영, 교품 허용범위 확대문제를 논의를 지속해왔다.

개봉의약품 교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위반사례가 상당할 뿐아니라 약국 현장의 불편함이 커 현행 교품 실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것이다.

복지부는 안전성만 보장한다면 개봉의약품의 교품 허용범위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식약처는 복지부의 교품허용범위 설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협의체는 11월 초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약국간 교품문제 뿐만아니라 혼합진열 폐지 후 조치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선거도 끝난만큼 조만간 협의체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내고자한다"고 덧붙였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내년 상반기 결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내년 상반기 결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