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품목코드 삭제 2차 예고…320품목 공개
입력 2015.12.15 06:30 수정 2015.12.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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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급여중지 및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취하·폐업으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춤목코드를 삭제한다.

심평원은 14일 치료재료 2차 삭제예정인 320품목을 공개하고, 23일까지 수입(제조)업체별로 코드 삭제 또는 유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것을 공고했다. 

이번 목록 공개는 지난 8월 1차 삭제 대상 의약품 3,020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두번째로 앞으로 업체별·코드별 전수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식약처 허가취소·취하·폐업 품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록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급여중지 및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취하·폐업으로 확인된 품목에 의견제출은 23일까지며, 삭제사유(급여중지, 취소, 취하, 폐업, 기 삭제요청),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있는 경우 일치여부(미일치의 경우 비고란에 허가번호 기재),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없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 등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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