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4항목 추가,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 선정
심평원, 올해 10주년 맞이 항목 선정 체계화 총력
입력 2015.1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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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확대하여 왔으며, 2016년은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지 10년(19개 항목)째로 사전 예방적 심사에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선별집중심사는 ‘2015년에 선정된 항목 14개 유지, 1개 변경에 이어 4개를 신규 추가함으로써 총 19개 항목을 선정·관리하게 되었다.

▲진료비 증가항목인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심사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4개 항목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는 병변 부위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일반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인력과 시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에 비해 높은 상대가치점수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2015년도 항목인 'CT 2회 이상'을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변경했다.

신규 4항목은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약제(3개 항목)와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대해 심사 연계관리가 필요하여 추가 선정했다.

약제 3개 항목은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 TNF-α inhibitor제제, 황반변성 치료제(항VEGF제제)이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 선별집중심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완성도를 높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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