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 실시
입력 2015.12.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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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11일 서울역, 광주송정역, 동대구역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것을 안내하기 위한 전단(리플렛)을 제공하며,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리플렛 내용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불법성 △불법 판매 의약품의 위험성 △불법 판매 의약품 신고요령 등이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정품이 아니므로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된다.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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