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 점검 나서
정진엽장관, 현장방문 통해 의견 청취 등 현황 점검
입력 2015.12.07 06:06 수정 2015.12.07 06: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실질적 효과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7일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3년차다.

그간 정부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이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총 진료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43.4%에서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개편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이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에서 4.6%로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비율도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6.1%에서 5.0%까지 18% 가량 감소했다.

실제 암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환자의 정책 시행 전후 사례에서는 의료비 경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보통 7일간 입원하게 되는데 2014년 5월 수술 환자에 비해 금년 9월 수술 환자의 환자 부담 의료비가 32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56% 감소했다.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0일간 입원에 2014년 6월 수술 환자가 269만원을 부담했던데 반해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을 부담하여 59%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검사법과 치료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 감소폭이 훨씬 컸다.

아울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입원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환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부담이 30.8%에서 19.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이와 같은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직접 모니터링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며,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완성을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 점검 나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 점검 나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