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복지부,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 검토예정
입력 2015.1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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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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