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
| 2 | [스페셜리포트] 알지노믹스, RNA 치환효소로 유전자치료 패러다임 다시 묻다 |
| 3 |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하반기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
| 4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
| 5 | 6월 '유연계약'·8월 '제네릭 약가 인하'… 생존 공식 바뀌는 제약업계 |
| 6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도매 철회" |
| 7 |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
| 8 | [분석] 블록형 거점도매의 끝은 유통 재편?…업계 "생존권 위협" |
| 9 | 안국약품, 1분기 영업익 160억…전분기 적자 털고 흑자전환 |
| 10 | ‘아비간’(파비피라비르)으로 한타바이러스 치료?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